2026년 주거 지원금 완벽 가이드

집값과 전세가 상승으로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는 요즘, 정부의 주거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부터 저소득층, 신혼부부까지 대상별 주요 지원금을 정리합니다.

1.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

소득이 낮은 가구에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임차가구: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7~52만 원 지급
  •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 최대 1,241만 원 지원
  • 신청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2.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

청년층이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 대상: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만 34세 이하)
  • 금리: 연 1.2% (고정)
  • 한도: 1억 원 이내
  • 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대상: 만 19~34세,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금리: 연 1.8~2.7%
  • 한도: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
  • 신청처: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3.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대상: 만 19~34세 독립 거주 청년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 12개월
  • 주택기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 신청처: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4. 신혼부부 주거 지원

신혼희망타운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공공분양·임대 주택 우선 공급
  •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 대상: 혼인 7년 이내,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금리: 연 1.2~2.7%
  • 한도: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5. 공공임대주택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 영구임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시세의 30% 수준
  • 국민임대: 중위소득 70% 이하, 시세의 60~80%
  •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대학생 대상, 시세의 60~80%
  • 신청처: 마이홈포털(myhome.go.kr) 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6.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특별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긴급 주거 지원 (임시 거주 지원)
  • 저리 대출 지원 (연 1~2%대)
  • 법률 지원 서비스 무료 제공
  • 피해자 전용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 문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800-2300

7. 농촌 빈집 지원 (귀농·귀촌)

  • 농촌 빈집 수리 지원금 최대 1,000만 원
  • 귀농 정착금 최대 3억 원 (저리 대출)
  • 귀촌 주택 구입 지원 대출

💡 주거 지원은 소득·재산·나이·가구 구성 등 여러 조건을 함께 따집니다. 마이홈포털(myhome.go.kr)의 '지원자격 확인' 서비스로 본인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