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원금이란?
주거 관련 정부지원금은 월세 지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주거급여 등 다양합니다. 특히 청년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지원 혜택이 풍부합니다.
주거 지원금 목록 (16개)
보훈원 양육지원
시설입소
보훈대상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산정방법) 등록장애인 세대의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 ※ 전산상으로 소득 확인 불가 시 ①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조회 ② 국세청(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 (선정방법) 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예산(지방비 50%매칭)보다 많을 경우, 1순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그 외 2순위 후보자로 선발
환경보건이용권
현물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영구임대주택공급
현물지급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현금지급,시설입소,기타
장애인,저소득
에너지바우처
전자바우처(바우처)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대상자 본인 또는 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원이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세대원 특성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다자녀 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된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연탄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연탄전환 기준) 기존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 중 ’26. 1월 이후 연탄 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세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자(세대)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국민임대주택공급
현물지급
다문화·탈북민,다자녀,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현금지급
해당자 확인 필요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다문화·탈북민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기타
저소득
긴급복지 주거지원
현금지급,현물지급
저소득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현물지급
저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