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원금이란?
주거 관련 정부지원금은 월세 지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주거급여 등 다양합니다. 특히 청년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지원 혜택이 풍부합니다.
주거 지원금 목록 (15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산정방법) 등록장애인 세대의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 ※ 전산상으로 소득 확인 불가 시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조회 국세청(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 (선정방법) 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예산(지방비 50%매칭)보다 많을 경우, 1순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그 외 2순위 후보자로 선발
환경보건이용권
현물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영구임대주택공급
현물지급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지원
현금지급,시설입소,기타
장애인,저소득
에너지바우처
전자바우처(바우처)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만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7세이하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장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다자녀가구)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본다.)
국민임대주택공급
현물지급
다문화·탈북민,다자녀,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현금지급
해당자 확인 필요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다문화·탈북민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기타
저소득
긴급복지 주거지원
현금지급,현물지급
저소득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현물지급
저소득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저소득,한부모·조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