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진행중
조회 7451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합니다.
💰 지원금액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 첫 3개월 최대 250만원)
👥 지원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매월 신청 가능
🏢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 신청 방법
고용24(www.work.go.kr)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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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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