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진행중
조회 20실업급여 (구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 지원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하한액 1일 63,104원
👥 지원 대상
비자발적 실직자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신청 기간
상시
🏢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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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