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행중
조회 12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근로자 등의 혼례·장례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에 기여합니다.
💰 지원금액
현금대여(융자)
👥 지원 대상
해당자 확인 필요
📅 신청 기간
상시
🏢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생활지원 #서민금융
저소득 근로자 등의 혼례·장례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에 기여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