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행중
조회 61

버팀목대출보증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을 지원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 지원금액
기타
👥 지원 대상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규제대상아파트(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 대상자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 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1회 지원
🏢 주관 기관
금융위원회

📋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주거 #서민금융

이 지원금 외에도 더 받을 수 있어요

나이·직업·지역 조건으로 내 맞춤 지원금을 30초 만에 확인해보세요 — 무료

🔍 내 지원금 더 찾기 →
🎯 1회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정부24 등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입력은 해당 기관에서만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