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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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가족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합니다.

💰 지원금액
현금지급
👥 지원 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매월 신청 가능
🏢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노년 #생활지원 #보호·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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