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진행중
조회 18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현금지급
👥 지원 대상
장애인
📅 신청 기간
상시
🏢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체건강 #장애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지원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