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진행중
조회 24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 지원금액
현금지급
👥 지원 대상
저소득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1회 지원
🏢 주관 기관
질병관리청
📋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체건강 #생활지원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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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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