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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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대비용 명목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현금지급
👥 지원 대상
보훈대상자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반기별 신청 (연 2회)
🏢 주관 기관
국가보훈부

📋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교육 #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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