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진행중
조회 23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현금지급
👥 지원 대상
저소득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수시 신청 가능
🏢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생활지원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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