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진행중
조회 20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 지원금액
현금지급
👥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1종의 경우매1개월간 2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2종의 경우매1개월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매월 신청 가능
🏢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체건강 #정신건강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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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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