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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가스요금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감액하여 요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현금지급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 제2조제10호)
다자녀가구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1~3급 또는 518 유공자 1~3급 판정을 받은 사람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관련 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감염병관리기관(상급종합병원은 제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갱생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매월 신청 가능
🏢 주관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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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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