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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어업활동지원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 대상
사고,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 * 어업인 교육과정 : 해양수산부(소속기관 및 해수부 인가 어업인교육)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1일(4시간) 이상 교육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수시 신청 가능
🏢 주관 기관
해양수산부
📋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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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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