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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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금액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산정방법) 등록장애인 세대의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 ※ 전산상으로 소득 확인 불가 시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조회 국세청(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 (선정방법) 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예산(지방비 50%매칭)보다 많을 경우, 1순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그 외 2순위 후보자로 선발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연 1회 신청
🏢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주거 #장애인 #저소득
📅 연 1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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