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진행중
조회 3사회통합프로그램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 소양(한국어 및 한국 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으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체류허가 및 영주자격, 국적 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입니다.
💰 지원금액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 대상
다문화·탈북민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연 1회 신청
🏢 주관 기관
법무부
📋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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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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