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진행중
조회 194대지급금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 지원금액
현금지급
👥 지원 대상
해당자 확인 필요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수시 신청 가능
🏢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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