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만 0~1세 자녀를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첫 시행 이후 지원금이 꾸준히 인상되어 2024년부터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 월 5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별도 소득 기준 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아동수당(월 10만 원)과도 중복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 핵심 요약
• 0세 (생후 0~11개월): 월 100만 원
• 1세 (생후 12~23개월): 월 50만 원
• 소득·재산 기준: 없음 (전 가구 지급)
• 아동수당(월 10만 원)과 중복 수령 가능
• 신청 기한: 출생 후 60일 이내 (이후 신청 시 소급 불가)

2026년 부모급여 지급액

연령 가정 양육 시 어린이집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0세 (0~11개월) 월 100만 원 현금 보육료 바우처
(차액 현금 지급)
아이돌봄 바우처
(차액 현금 지급)
1세 (12~23개월) 월 50만 원 현금 보육료 바우처
(차액 없음)
아이돌봄 바우처
(차액 현금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 현금 지급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전액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됩니다. 0세의 경우 보육료 바우처(약 54만 원)를 제외한 차액인 약 46만 원이 현금으로 추가 지급됩니다. 1세는 보육료가 부모급여와 비슷한 수준이라 차액 현금 지급이 없습니다.

💰 0세 어린이집 이용 시 실제 수령액
보육료 바우처 약 54만 원 + 차액 현금 약 46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실질 지원 합계 약 110만 원

아동수당과 중복 수령 — 합치면 최대 110만 원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월 10만 원, 만 8세 미만 지급)은 별개 제도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0세 가정 양육 기준으로 합산하면 월 1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항목 0세 1세
부모급여 100만 원 5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 10만 원
월 합계 110만 원 60만 원

신청 자격 — 조건이 거의 없다

  • 만 0세(0~11개월) 또는 만 1세(12~23개월)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
  •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신청 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이 핵심!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 — 그 이전 기간은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 직후 퇴원하면서 바로 신청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신청 방법 — 3가지 경로

①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장 빠름)

  1. 복지로(bokjiro.go.kr)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으로 로그인
  3.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아수당(부모급여) 선택
  4. 자녀 정보, 계좌 정보 입력 후 제출
  5. 심사 후 신청 다음 달 25일에 입금

② 정부24 온라인 신청

  1. 정부24(gov.kr) 접속 → '출생 통합 서비스' 이용
  2.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신청을 한 번에 처리 가능
  3.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활용 시 각종 출산 혜택 일괄 신청

③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신청

  1.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부모급여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4. 출생신고 시 현장에서 함께 신청 가능

지급일 및 지급 방식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인(주로 어머니 또는 아버지)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25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입금됩니다.

  • 신청월에는 미지급 → 다음 달 25일부터 첫 지급
  •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분까지 소급 합산 지급
  • 계좌: 부 또는 모 본인 명의 계좌 (아이 명의 불가)

월령별 수령 기간 정리

생후 월령 지급액 비고
0~11개월 (0세) 월 100만 원 12개월분 = 1,200만 원
12~23개월 (1세) 월 50만 원 12개월분 = 600만 원
총 합계 최대 1,800만 원 (24개월)

어린이집·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처리 방법

어린이집 등록 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아이행복카드(보육료 바우처)로 자동 전환됩니다. 별도로 전환 신청을 할 필요는 없지만, 어린이집 입소 전에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0세: 보육료 약 54만 원 + 차액 현금 약 46만 원 지급
  • 1세: 보육료 약 48만 원 지급 (차액 현금 없음)

가정 양육으로 복귀 시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 양육으로 돌아오면 다시 현금 지급으로 전환됩니다. 어린이집 퇴소 후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다음 달부터 현금이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쌍둥이는 각각 받나요?

네, 자녀 1명당 각각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쌍둥이라면 0세 기준 월 200만 원(100만 원 × 2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버지 명의로 신청해도 되나요?

네, 부 또는 모 중 누구 명의로든 신청·수령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Q. 해외에 거주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국내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장기 해외 체류(90일 이상) 시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 입양 가정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입양아동도 만 0~1세라면 동일하게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양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Q. 부모급여 신청 후 아동수당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동수당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출생신고 시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출산 후 챙겨야 할 현금성 지원 총정리

제도 금액 신청처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 × 12개월 복지로·주민센터
아동수당 월 10만 원 (만 8세까지) 복지로·주민센터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 (1자녀)
300만 원 (2자녀 이상)
정부24·주민센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최대 160만 원 복지로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100만 원 (단태아)
140만 원 (다태아)
카드사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자녀 출생 후 60일 이내인지 확인 (지나면 소급 불가)
  • ☐ 자녀 주민등록 등록 완료 여부 확인
  • ☐ 복지로 또는 정부24 회원가입·인증서 준비
  • ☐ 입금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준비
  • ☐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 (별도 제도)
  • ☐ 첫만남이용권(200만 원 바우처)도 함께 신청
  • ☐ 어린이집 이용 예정 시: 보육료 전환 절차 확인

부모급여는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출산 지원금입니다. 0세 기준 24개월 동안 최대 1,800만 원 —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까지 합치면 실질 혜택은 훨씬 더 큽니다. 출산 후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바로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