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원금비서입니다. 매달 월세 명세서를 받아 들 때마다 "이거 정부에서 좀 도와주면 안 되나" 하는 한숨, 한 번쯤 쉬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매달 19만원에서 35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자가 주택에 사는 분이라면 최대 1,601만원의 수선비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2026년 기준 주거급여의 자격·금액·신청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중 하나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중 하나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임차료(월세·전세) 또는 자가 수선비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사·관리를 맡고 있죠. 다른 급여와 가장 큰 차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에 폐지되어,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따진다는 점이에요. "자녀가 직장이 있어서 안 될 거 같다"고 미리 포기하셨던 분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제도이기도 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자격 — 소득 기준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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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급여 수급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때 주어집니다. 가구원 수별 월 소득 기준(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1인 가구: 약 119만원 이하
  • 2인 가구: 약 196만원 이하
  • 3인 가구: 약 251만원 이하
  • 4인 가구: 약 305만원 이하
  • 5인 가구: 약 357만원 이하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월급뿐 아니라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해 더한 값입니다. 자동차도 일부 포함되니, 단순히 월급만 보고 "나는 안 되겠지" 판단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을 한 번 돌려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실제로 4인 가구 외벌이 300만원 정도면 충분히 통과되는 경우가 많아요.

임차급여 — 월세·전세 거주자 월 최대 35만원

전·월세·보증부월세에 사는 가구라면 임차급여를 받습니다.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에요. 2026년 기준임대료(상한액)는 아래와 같습니다.

  • 1급지(서울): 1인 35.2만원 / 2인 39.5만원 / 3인 47.0만원 / 4인 54.5만원
  • 2급지(경기·인천): 1인 28.1만원 / 2인 31.4만원 / 3인 37.5만원 / 4인 43.3만원
  • 3급지(광역시·세종·특례시): 1인 22.8만원 / 2인 25.4만원 / 3인 30.2만원 / 4인 35.1만원
  • 4급지(그 외 지역): 1인 19.1만원 / 2인 21.5만원 / 3인 25.6만원 / 4인 29.7만원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3인 가구가 월세 50만원짜리 집에 산다면, 기준임대료 47만원이 상한이므로 47만원이 전액 지원됩니다. 반대로 월세가 40만원이라면 실제 임차료인 40만원만 지급돼요. 보증부월세는 보증금을 4%로 환산해 더한 뒤 비교합니다. 전세의 경우 전세금에 4%를 곱해 월세 환산액으로 만든 다음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요.

수선유지급여 — 자가 거주자 최대 1,601만원

자기 집을 가지고 있지만 노후화돼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수선유지급여가 답입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 지원해요.

  • 경보수: 도배·장판·창호 등 — 3년 주기, 한도 590만원
  • 중보수: 창호·단열·난방공사 — 5년 주기, 한도 1,095만원
  • 대보수: 지붕·욕실·주방 등 — 7년 주기, 한도 1,601만원

여기서 핵심은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LH가 시공업체를 직접 매칭해 공사를 진행한다는 점이에요. 본인이 견적을 받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리모델링 비용 보전" 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주거급여 신청 후 LH 직원이 방문해 실태조사를 한 뒤 등급이 결정되니 신청은 꼭 직접 하셔야 해요.

신청 방법 — 온라인 5분이면 끝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복지로(bokjiro.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주거급여'를 선택하면 모바일에서도 5분 안에 완료됩니다. 둘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해요. 어르신이나 인증서가 어려운 분들은 이쪽이 더 편하실 거예요.

준비 서류는 ① 신분증 ② 임대차계약서 ③ 통장 사본 ④ 소득·재산 신고서(현장 작성) ⑤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입니다.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소득조사와 주택조사가 진행되고, 결과 통지 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매월 20일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금비서를 통해 모의 계산만 미리 해두셔도 첫 달 지급액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꼭 알아두면 좋은 팁 5가지

  • 중복 수급 가능: 생계급여·의료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과는 중복 불가지만 둘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 청년 분리지급: 만 19~30세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따로 살고 있다면 별도 가구로 신청해 본인 임차료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 시 즉시 변경 신고: 새 임대차계약서를 14일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가 일시 중단될 수 있어요.
  • 외국인 가구 일부 가능: 한국인과 혼인한 결혼이민자, 한국 국적 자녀를 둔 외국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년 확인조사: 소득·재산이 늘었다면 자진 신고하는 것이 부당수급 환수를 막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오늘은 2026년 주거급여 자격,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 신청 방법을 한 번에 알아보았는데요, 유익하셨나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이후로 자격 문턱이 크게 낮아졌으니, "나는 안 되겠지" 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꼭 모의계산이라도 한번 돌려보세요.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