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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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서비스 이용권 지원 (본인부담금 차등)
👥 지원 대상
출산 후 60일 이내 산모 (소득 기준 있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1회 지원
🏢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 신청 방법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산모 #신생아 #출산 #건강관리 #산후도우미
🎯 1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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