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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노인단체 활동을 육성,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 지원금액
현금지급
👥 지원 대상
「민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로서 전국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단체를 대상으로합니다.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연 1회 신청
🏢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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